방문요양(목욕)

방문요양이란?

국가자격증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이용대상

65세 미만 치매/알츠하이머, 중풍, 파킨슨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, 또는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
방문요양 서비스 내용

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얼굴과 목, 손씻기 등,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
구강관리구강청결(양치질 등)
머리감기기머리감기, 머리 말리기 등
몸단장머리단장, 손발톱 깎기, 면도, 화장하기 등
옷 갈아 입히기의복준비,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, 의복 정리 등
목욕도움입욕준비, 몸 씻기, 옷갈아 입히기 등
식사도움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 등
체위변경체위변경, 일어나 앉기 도움
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, 산책 등
신체기능의유지 및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
화장실 이용하기배뇨 및 배변 도움, 기저귀 교환, 용변 후 처리지원 등
취사식ㆍ재료 준비, 식사 준비 등
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청소 및 주변정돈급여대상자 거주 장소, 화장실 청소 등
세탁급여대상자의 옷, 양말, 수건 등
외출시 동행산책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동행
일상업무 대행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 및 은행, 관공서 업무 대행, 병원 약타오기 등
정서지원말벗, 격려 및 위로안부확인을 위한 방문, 말벗, 격려
생활상담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
의사소통 도움대화, 편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
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, 준비물품 정리
신체능력 잔존유지신체활동,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

2025년 방문요양 이용요금

구분금액(원)본인부담금(15%)본인부담금(9%)본인부담금(6%)
30분16,9402,5411,5241,016
60분24,5803,6872,2121,476
90분33,1204,9682,9801,987
120분42,1606,3243,7942,529
150분49,1607,3744,4242,949
180분55,3508,3034,9813,321
210분61,6709,2505,5503,700
240분68,03010,2056,1224,081

※ ‘30분 이상 ~ 180분 이상’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
※ ‘210분 이상’ / ‘240분 이상’ 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
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‘120분 이상 ~ 180분 이상’ 이용 가능
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
※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
 • 본인부담40%감경대상자
     –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
 • 본인부담60%감경대상자
     – 기타의료급여자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
     – 차상위감경대상자(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)
     –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
     –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

2025년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
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
등급
월한도액2,306,4002,083,4001,485,7001,370,6001,177,000657,400

* 월 이용 한도액 (공담 부담 85% + 본인 부담 15%)은 장기 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 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
급여비용 가산이란?

• 18시 이후 06시 이전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.

방문요양 및 방문간호

가산 종류가산 비용
22시 이후 06시 이전급여 비용의 30%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일요일급여 비용의 30%
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 휴일(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),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
급여 비용의 50%

※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※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
※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% 가산 적용
※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됨

주간, 야간보호

가산 종류가산 비용
18시 이후 22시 이전급여 비용의 20%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급여 비용의 30%

※ 18시 이후 22시 이전·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.